제목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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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YS 오토모빌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대부분 납부해 봤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과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과태료
무인 카메라 등의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범죄행위가 아닌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에요.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벌점이나 전과가 생기지 않고, 부과된 금액만 납부하면 돼요.
과태료 감면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우편으로 하는데, 이때 자진 신고하면 20% 감면이 돼요.
납부 기간 초과 시
가산세 적용 및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돼요.
범칙금
교통경찰관에 의해 현장 적발되어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경범죄 위반 등의 경미한 범죄행위로 인정돼요. 범죄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도 같이 부과돼요.
부과 대상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예요.
납부 기간 초과 시
납부기한은 10일 이내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대 1.5배까지 부과되고 즉결 심판 선고에 따라 벌금형이나 면허정지에 처하게 돼요.
미납부시
범칙금 미납부시 법원으로 넘어가 자칫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요.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 속도위반 과태료 >
< 속도위반 범칙금 >
위 표를 확인하면 속도위반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신 벌점이 부과돼요.
초과한 속도가 20km 이하 일 경우는 벌점이 없지만 40km 이하부터는 15점, 30점, 60점으로 2배씩 증가되어 부여돼요.
제일 중요한 건 벌점 40점부터는 면허 정지가 되고, 1년간의 누적 점수가 121점이 넘으면 면허 취소가 돼요.
<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더 많으니 알아두세요.
벌금
법을 어겼을 때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것으로 형사처분되어 전과 기록이 남아요.
납부 기간 초과 시
납부기한은 판결 후 30일 이내예요.
미납부시
벌금 미납부시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져 징역형으로 바뀌어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벌점도 꼭 확인해서 면허정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